제목 |
암환자 지원사업(부산 서구 구민에 해당) |
대분류 |
가정 밖 청소년 |
소분류 |
의료 |
키워드 |
현금(카드) |
등록일 |
2024-03-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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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근거
- 암관리법 13조
-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2. 시행일
- 2024.1.1~계속
3. 지원대상
-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서구 거주자 둥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4. 지원조건
- 관내 협약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또는 치료 받은 자
- 협약병원(4개소):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5. 지원내용
- 암 의료비 중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시행일(2024.1.1) 이후의 모든 암 수술, 치료관련 협약병원 진료영수증에 한함.
6.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상담문의 : 051-240-4920, 서구보건소)
'법정감염병 관리 (2021년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구성된 표입니다.등록 신청 | ① 암 진단서 ② 신분증 ※ 보호자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환자 신분증 및 도장, 보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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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 ① 당해연도 병원 진료비 영수증(암 수술�치료 관련) ② 입금통장 사본(환자 명의) ※ 필요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환자 신분증 및 도장, 보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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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제도(국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재난적 의료비지원・긴급의료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 보훈지원)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확인 결과 중복 지원 시 환수 조치됩니다.
단, 같은 해에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최대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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