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

제목 암환자 지원사업(부산 서구 구민에 해당)
대분류 가정 밖 청소년 소분류 의료
키워드 현금(카드) 등록일 2024-03-15
첨부파일

1. 사업근거

 - 암관리법 13조

 -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2. 시행일 

 - 2024.1.1~계속

 

3. 지원대상

 -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서구 거주자 둥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4. 지원조건

 - 관내 협약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또는 치료 받은 자

 - 협약병원(4개소):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5. 지원내용

 - 암 의료비 중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시행일(2024.1.1) 이후의 모든 암 수술, 치료관련 협약병원 진료영수증에 한함.

 

6.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상담문의 : 051-240-4920, 서구보건소)

1. 등록 신청 및 대상자 자격조사 - � 암환자(보호자) 신청, � 신청서류 확인/접수, �거주지 자격 및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 2. 대상자 선정 - � 소득조사 및 중복지원 결과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지원 신청 안내 > 3. 지원 신청 - � 암환자(보호자) 신청, � 신청서류 확인/접수 (영수증 등), � 지원신청 금액 확인 > 4. 지급 및 관리 - � 중복지원 재확인, � 지원금액 산정 및 통보, � 은행 계좌로 입금 조치, � 지급내역 등록/관리
'법정감염병 관리 (2021년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등록 신청① 암 진단서
② 신분증
※ 보호자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환자 신분증 및 도장, 보호자 신분증
지원 신청① 당해연도 병원 진료비 영수증(암 수술�치료 관련)
② 입금통장 사본(환자 명의)
※ 필요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환자 신분증 및 도장, 보호자 신분증

국가지원제도(국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재난적 의료비지원・긴급의료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 보훈지원)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확인 결과 중복 지원 시 환수 조치됩니다.

단, 같은 해에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최대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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