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
대분류 |
가정 밖 청소년,다문화 |
소분류 |
의료 |
키워드 |
현금 |
등록일 |
2024-02-16 |
첨부파일 |
|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쪽 무릎기준으로, 양쪽일 경우 비급여 포함하여 최대 240만원 지원)
검사 및 진료 수술비
*당해 년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전 발생한 검사, 진료, 수술, 치료비는 해당되지 않음
*긴급복지의료지원 및 실비보험 청구 등 타기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활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 퇴행성관절염 환자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신청방법]
전국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 신청 가능
*본인 및 가족,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 신청가능
① 진단서 발급
② 접수: 구비서류 및 진단서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제출을 통해 수술비 지원 신청
③ 선정/통보: 재단에서 지원대상 통보
④ 수술 진행: 3개월 이내 수술 진행
⑤ 지원금: 퇴원 시 지원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
[필요서류]
수술을 진행할 병원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1부
(수술명 필수 기재, 진료 의뢰서 불가)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모든 서류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준비 후 신청
[관련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https://www.ok6595.or.kr)
02-711-6599 / 1661-6595(09:00~17: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