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

제목 가사·간병 방문 지원
대분류 기타 저소득층 소분류 기타
키워드 등록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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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수기관: 주민센터

 

https://www.bokjiro.go.kr

문의처

 

*선정기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중복수혜불가 조건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신청서 없음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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