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남 함양군 119 희망의 집 건축 지원 |
| 대분류 |
기타 저소득층 |
소분류 |
주거 |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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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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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저소득층 주민에게 ‘119희망의 집’을 건축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
서비스 대상
○ 물적요건
- 주택이 화재로 전소 또는 반소 이상 소실(훼손)된 경우
*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인적요건
-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 단,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성년후견인)이 신청
접수기관: 시, 군, 구청
문의처: 함양군 안전총괄과(055-960-6210)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입증서류(증명서 등)
○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토지대장
○ 화재보험 가입 조회 확인 서류(필요 시 세부 약관 제출)
※ 화재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지원 가능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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