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소득한부모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 대분류 |
한부모 |
소분류 |
의료 |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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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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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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