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 대분류 |
가정 밖 청소년,기타 저소득층 |
소분류 |
생계 |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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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2-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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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 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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