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

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대분류 가정 밖 청소년,기타 저소득층 소분류 생계
키워드 등록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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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 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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