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원사업은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자립의지가 확고한 양육미혼모�부 및 청소년부모에게 주거보증금, 가전�가구, 주거개선, 정리수납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를 계획중이거나, 집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짐정리가 되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꼭 신청해보세요!
■ 신청접수 : 2025.02.01 ~ 2025.10.31. <상시모집>
※개별 면접 후 선정 시 연락드립니다.
■ 신청가능 지역: 전국
■ 신청자격 :
1. 신규로 공공임대 신청 후 선정된 자 (LH/SH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매입임대)
2. 본 기관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3. 신규 또는 기간만기되어 이사해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가능
※ 타 기관에서 주거지원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주거개선�정리수납-최대 200만원 한도)
1. 주거보증금(이사비 포함), 필수 가전�가구 구입비 지원
2. 주거개선 비용 지원 (노후로 인한 도배�장판�씽크대교체비, 욕실수리, 곰팡이제거 등)
3. 정리수납 비용 지원
※주거보증금과 주거개선 비용 지원은 중복지원 안됨
※사업선정자 필수 의무사항
- 1년 동안 통합사례관리(심리, 정서지원, 금융교육 등 참여)
- 이사 후 집내부사진, 가전�가구사진 및 요청서류 제출
-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나 사례관리 거부 및
요청사항(설문조사 포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확약서 작성)
■ 제출서류
1.신청서(필수) 2.혼인관계증명서(상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5.임대주택선정확인서(문자 등) 6.재직증명서 7.기타서류(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보내 주십시오.
★ 신청서는 심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니 성의있게 작성해 주십시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후 구글(https://buly.kr/jYfecA)에 업로드해주세요
* 구글 업로드 할때 사진은 한장밖에 업로드 되지않으니 파일로 업로드 해주세요
■ 문의 : 서울�경기 (010-2741-5307)
그 외 지역 (010-3669-1216)